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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해 의혹' 공수처 前 부장검사들 영장 기각

입력 2025-11-17 22:36   수정 2025-11-17 22:38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할 여지가 적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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