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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5000건, 1위 국적 어딘가 보니

입력 2025-11-18 10:21   수정 2025-11-18 10:22


지난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국적은 중국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 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외 베트남 3922명, 태국 2204명, 우즈베키스탄 1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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