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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

입력 2025-11-18 11:23   수정 2025-11-18 11:25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에서 폐지안 처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별도의 예고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교육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 조례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 폐지 의결’을 강행한 시의회의 절차적 무리수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폐지를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리고 본안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또다시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는 의원발의안 형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서울교육청이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현재는 조례 폐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 소송(조례 무효 확인 등)이 진행 중이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지안을 다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의 본연적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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