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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