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100t 넘게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소비자 기호를 악용한 대표적 원산지 둔갑 범죄로, 시가 34억원 규모에 달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일대 식당·소매점에 납품한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으로 들어온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다시 포장하고, 거래명세서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식당·소매업체 90여 곳에 약 101t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는 약 34억원 규모다.
A씨는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도 실제 판매처 대신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단속망을 장기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는 외관만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전형적 원산지 둔갑 범죄로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기는 소비자를 속이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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