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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오는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

입력 2025-11-18 14:39   수정 2025-11-18 14:5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12월3일 진행이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약 두 달 만에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앞서 지난 9월24일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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