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영향력이 큰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동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감동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다" 등 막말했다.
감동란 방송에 출연한 박 대변인도 현재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시 방송에서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잘못된 언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도 김 의원을 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 발언도 했다. 그는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구 정치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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