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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추징보전 해제는 대장동 공범 옹호… 시민 재산권 파괴 행위”

입력 2025-11-18 15:44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풀리는 순간 시민 재산권 환수는 사실상 영구히 사라진다고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18일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거 판단한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남시는 피고인들의 해제 요구를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 미선고’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는 강하게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는 이득액 산정 시점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에 따른 기술적 판단일 뿐, 취득 이익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피고인들의 자산 도피 가능성을 중대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풀리면 해당 자산이 순식간에 처분돼 민사 승소 시에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이 유지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검찰과 국가, 담당자는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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