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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아내 유기한 부사관…욕창에 전신 오염·피부 괴사까지

입력 2025-11-18 17:18   수정 2025-11-18 17:52


현직 부사관이 욕창에 전신 오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하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18분께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대 여성 A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지만,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한 A씨는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을 근거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방임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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