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지원 대상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 광물 공급 기업을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영화, 공연 등 우수 콘텐츠와 K팝 공연장 등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 광물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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