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문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부산시 현직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고, 주 청장이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구는 수능 당일 동정 자료로 주 청장이 간식을 전달하는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청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단체에서 준비한 간식 일부를 수험생을 격려하러 간 구청장이 별 뜻 없이 전달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타 기관에서 준비한 간식이라도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없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 측은 사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단정하기 힘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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