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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잣돈 주고 투자로 불려야 증여세 줄인다

입력 2025-11-18 17:38   수정 2025-11-19 00:12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 전문가들은 “불려서 물려주기보다 물려주고 불리라”고 입을 모은다. 내가 주식에 투자한 결과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물려준 자금을 종잣돈 삼아 투자로 불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자녀가 출생한 뒤 바로 증여를 시작하면 3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증여 재산에 붙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주기가 10년 단위라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성인이 되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삼촌 이모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1세가 됐을 때 2000만원을 추가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 성인이 된 21세와 31세에 각각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총증여액은 1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의할 점은 비과세 한도가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돼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따로 2000만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모두 합쳐 10년간 2000만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번에 목돈을 주기 어렵다면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유기정기금 증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해당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재산 공제주기를 산정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청하면 나눠서 입금하더라도 최초 입금 시점에 전체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돼 공제 기간 산정에 유리하다.

증여금액도 늘릴 수 있다. 미래에 증여할 금액에 연 3% 할인율을 적용한 뒤 이를 최초 증여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액은 2280만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면 2003만원으로 줄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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