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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끌" 신고땐 50만원…산재포상금, 파파라치만 키울라

입력 2025-11-18 17:49   수정 2025-11-19 00:55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산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관련 포상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고액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를 양산해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111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담은 예산안은 전날 기후환경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는 의석을 감안할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거나(50만원), 산재를 은폐했거나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500만원) 이를 신고하면 담당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받을 수 있다. 1인당 1년에 최대 3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상금 제도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일터의 위험 상황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포상금 지급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에 생활 속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포상금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산재 예방은 필요하지만, 고액의 포상금이 되레 감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 파파라치가 양산돼 무분별한 신고가 늘고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엔 ‘작업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 ‘작업장 조명의 명암 차이가 커서 눈부시지 않게 할 것’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등 총 674개 조문마다 위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바닥에 물이 흘러 있거나 비상 통로 앞에 물건을 잠시 쌓아둔 사례를 찾아 신고해도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이 한 번 진행되면 수백 개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고액의 포상금을 겨냥한 파파라치 시장만 커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산재 예방 콜센터를 마련하고 위반 사례 신고를 생활화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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