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나 인천 소재 대인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한 범인은 해당 고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학생은 범행은 부인 중이다.
1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도 게재했다.
또 A 군은 14일 '어제 예고한 것은 XX(경찰을 지칭하는 비속어) 떠서 못 죽였다. 오늘 마침 모의고사 날이고 어제 한 번 경찰 떴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고해도 안 갈 것 같아서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수업을 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 폭파 협박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 군을 붙잡았다. A 군은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중이다.
경찰은 또 "내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하이재킹(공중 납치)해서 롯데월드타워에 충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글도 A 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증거인멸과 재범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달 계속된 협박글 작성도 A 군이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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