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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경간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 추진

입력 2025-11-18 20:52   수정 2025-11-18 21:07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브라질이 국경간 거래에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제간 거래시 외환 대신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재무부는 가상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일부 국경간 이체에 금융거래세(IOF)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브라질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국경간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한다고 이 달에 발표했다. 2월부터 발효되는 브라질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매수, 매도 또는 교환은 외환 거래로 처리된다.

이 분류에는 가상 자산을 사용한 국제 지불이나 이체, 카드 거래나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무 결제, 셀프 보관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셀프 보관 지갑에서 자산을 옮기는 것도 포함된다.

브라질은 현재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에는 현재 금융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규제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브라질의 재정 수입 확대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이 소식통은 “새로운 규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외환 시장의 규제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관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보다는 주로 지불에 사용되고 있으며, 규제 공백 속에서 자금 세탁을 위한 새로운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브라질에서는 기계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20%만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80%는 관세를 내지 않고 USDT를 통해 보내는 식으로 IOF를 피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이처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이체로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서 연간 300억달러 이상을 수입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의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 이는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연방세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025년 상반기에 2,270억 헤알(62조 4,700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거래량의 3분의 2는 테더가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이다. 반면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은 전체 거래량의 11%에 불과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중앙은행 규정이 정의가 자동으로 세무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세무 의무는 브라질 연방 세무 당국의 별도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브라질 세무 당국은 전 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 요건을 확대해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도 포함하도록 했다.

연방 경찰 관계자는 IOF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다른 세금도 부과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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