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 자사 소속 라이더를 활용하는 ‘배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점주가 직접 배달하거나 외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배민이 저가 정액형 광고상품이던 ‘울트라콜’을 폐지한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울트라콜 종료로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점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앱 내 사용자환경(UI)에서도 ‘가장 빠른 배달’ 등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이 배민 배달로 쏠리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 플랫폼 전반에 대한 법 위반 혐의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가격·혜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두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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