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연봉 수준이 9000만원인 외국인 A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A씨가 조달한 125억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 원을 빌린 것이 확인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200건이 넘는 불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중국 국적자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16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명의신탁 등 타인 명의 이용(14건), 대출금 유용(13건)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수치상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중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88건으로 최다였고 경기(61건)·충남(48건)·인천(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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