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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1만명 돌파…택배노조 "속도경쟁 안돼"

입력 2025-11-19 08:44   수정 2025-11-19 08:4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일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와 서울민중행동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심야 및 주7일 배송을 확산시키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택배사들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26일 3차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도 심야·휴일 배송 규제를 논의하고, 택배노동자의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동의 수 10933명을 기록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의 현재 동의 수는 22%를 넘겼다. 청원 동의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촉발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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