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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변경…수주 환경 개선

입력 2025-11-19 15:26   수정 2025-11-19 15:27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한국전력과의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배전·송·변전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지난 3년 동안 배전 인센티브 신설, 협력회사 제재 기준 완화, 안전 계약 특수조건 정비 등 19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공사비 반영과 책임 배분, 행정 부담 등 현장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20일 협회가 발표한 ‘2023~2025년 제27대 집행부 10대 성과’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2023년 출범 이후 30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한전 중심으로 운영돼온 계약·관리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협회는 민관 합동 TF 활동을 통해 낙찰 하한률과 일반관리비율을 상향해 연간 약 540억원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했다. 지방계약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늘면서 향후 최대 19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확보 가능성도 생겼다.

입찰 제도 개선도 성과로 꼽힌다. 협회는 최근 3년간 598건의 불합리한 입찰을 바로잡아 총 1조4669억원 규모의 정정 성과를 냈다. 기술형 입찰 기준 조정과 분리발주 확대를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인력 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됐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매년 약 3200명의 중급기술자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실적 승계 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중소업체의 실적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 산업기사 과정에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처음 적용해 교육·평가·자격 체계를 하나로 묶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국 설명회와 대응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25퍼센트 올리는 정부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협회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과 회원 서비스 체계도 손봤다. 지역본부·지회의 민원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술·교육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취임 당시 약속했던 ‘회원 권익보호·산업경쟁력 강화·미래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19개 공약을 100% 이행하며, 집행부 임기 초 약속했던 ‘신뢰받는 협회, 함께 가는 산업’의 비전을 완수했다.

장현우 협회장(사진)은 “회원들의 신뢰 덕분에 제도개선과 현장 혁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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