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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여파에…메리츠 "IB 임직원도 개별주식 투자 금지"

입력 2025-11-20 15:25  

이 기사는 11월 20일 15:2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권가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매수를 금지한데 이어, 메리츠증권은 기업금융 담당 직원들의 주식 매매 금지를 예고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IB 임직원의 개인매매와 내부통제 준수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최고경영책임자(CEO) 메세지'를 통해 기업금융 담당 임직원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공지했다. 그동안 주식운용·트레이딩 등 시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부서의 임직원에만 적용됐던 주식 매매 제한을 IB 부서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메리츠는 조만간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시행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IB 부서 임직원들의 국내 상장사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곳은 삼성증권이 꼽힌다. 삼성증권 IB의 경우 다소 보수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기존에도 상장지수펀드(ETF), 주식형 펀드, 해외주식 등만 투자가 가능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대형 증권사 IB들은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투자를 허용해왔다. 이미 전사적으로 다양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 임직원은 회사에 신고된 계좌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월간 매매 건수와 회전율(거래 빈도), 연간 입금 등이 제한돼 있다. 배우자 및 가족 명의 계좌 제출을 요구해 함께 모니터링하는 곳도 적지 않다.

IB 임직원이 특정 딜에 참여하면 관련 종목은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라 매매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즉시 차단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업무에 착수하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과 동시에 관련 종목이 자동으로 거래 제한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메리츠증권처럼 IB 임직원들의 개별주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NH투자증권 사태 이후 기존 통제 체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IB 임직원의 경우 민감한 기업 정보를 폭넓게 접하는 구조라 어떤 정보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개인매매가 예상치 못한 내부자거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들이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책무구조도' 제도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본격 도입되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경영진과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귀속된다. 책무구조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임원·CEO까지 책임 사슬을 명확히 연결해 관리·감독 책임을 묻게 하는 체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점검 기조가 강화되면 증권사들도 통제를 더 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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