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증조사 단계에서 중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을 종합해 이날 재판에 한해 서증조사 이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해 김 여사의 입정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중계 신청은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실제로 특검이 중계를 요청한 첫 사례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날 서면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를 모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이날 재판 범위에 대한 판단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