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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가격 담합'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

입력 2025-11-19 10:43   수정 2025-11-19 10:45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삼양사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업체 3곳이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 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 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 조율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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