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지방세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가 동시에 시행하는 절차다. 이름과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고, 법인은 같은 세목 209억9000만원을 체납한 경기도 A사가 최고액 체납자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1468명이며 체납액은 총 1014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최은순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도 수도권 체납자가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B학교법인이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 뒤 최종 명단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은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은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연계해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 조사,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단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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