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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000억 대장동 범죄수익 놓친 건 직권남용"…지휘라인 고발

입력 2025-11-19 11:18   수정 2025-11-19 11:22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검찰 지휘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신 시장은 이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압박해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를 ‘위법한 결정’으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원만 추징하도록 판단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미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신 시장은 “판결이 공익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방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서 시는 법무부 지휘라인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두 사람의 행위가 위법한 지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 전 지검장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자 상소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고발 직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돌아갔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시민의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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