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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법원 "강제구인 불가피"

입력 2025-11-19 11:59   수정 2025-11-19 12:0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두 사람에게는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의 성격상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역시 재판부의 책무"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포함한 구속까지 진행하겠다. 필요할 경우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정모독죄가 존재하지 않지만, 법정 소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응수했다.

이후 진행된 주신문에서도 이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그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많은 일정으로 바빴던 날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대화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원탁 위에 '비상계엄 22시 전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말한 적이 있느냐", "피고인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사이에는 신경전도 벌어졌다. 특검팀이 "소방청에 전화한 것이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라면 대상 언론사 5곳을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게 한 전 총리와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팀이 계속해서 진술조서 내용을 인용하며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제 이야기를 계속 묻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증인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CCTV 등 정황을 고려해 보면 사건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반영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을 하며 선서 거부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이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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