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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노동법 233개 위반땐 형사처벌…75% 징역형

입력 2025-11-19 13:32   수정 2025-11-19 13:35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은 형벌조항이 357개에 달하며 이 중 약 65%(233개)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벌조항의 약 75%(268개)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약 94%(3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계는 과도한 형벌규제는 사업주가 외주화를 통한 '형사책임 회피 전략'을 유도하고 정규직 고용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사업주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 형벌조항의 약 65%에 달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인 징역형을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광범위한 양벌규정도 전체 형벌조항의 94%인 336개에 달했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고용·노동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향후 기업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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