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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석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서울시 사전 선거운동"

입력 2025-11-19 14:48   수정 2025-11-19 14:52


국민의힘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비판 목소리를 낸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서울시의 한강 버스와 종묘 앞 재개발 구역(세운4구역) 높이 규제 완화 사업 등을 놓고 오 시장과 연일 각을 세우고 충돌한 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뒀거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총리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 일각에서 김 총리의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게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박정훈·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 총리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살펴야 할 총리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 점을 거론하면서 “총리는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총리는 과거 청계천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인물”이라며 “김 총리의 능력과 세계관으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기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강 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김 총리는 현재로선 서울시장 출마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지인 종묘 현장을 방문해 ‘기를 누르게 한다’는 관심법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오 시장 스토커’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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