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네이버 합병 앞두고 두나무 주식 사들이는 큰 손들..."위험한 도박" 평가도

입력 2025-11-19 16:08   수정 2025-11-19 17:47

이 기사는 11월 19일 16: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간 합병이 이달말 양 사 이사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면서 일부 큰 손들이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을 집중 매집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동되면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벤처캐피탈(VC)들과 개인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을 주당 37만~38만원 수준에 사들였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약 600억원 규모의 두나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매집 주식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투자사도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해 두나무 소액주주들과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 의사를 묻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일부 VC들도 수십억원 규모의 두나무 주식을 최근 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들어 국내외 큰 손들이 비상장주식인 두나무 지분을 사모으는 것은 양 사간 합병 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양 사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몸값을 약 4조7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나무의 몸값을 약 14조~15조원으로 평가해 1대 3의 교환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의 발행주식 수(3484만1143주)를 고려하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약 40만원(기업가치 14조원 기준)에서 43만원(15조원 기준)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선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총회 승인과 기업결합 및 대주주 변경 신고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베팅이 적중할 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정 금액이상으로 매도청구권이 몰리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두나무가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