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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갔는데 하의실종 남성" 신고한 女라이더…되레 처벌 위기

입력 2025-11-19 15:43   수정 2025-11-19 15:50


미국 한 여성 배달 기사가 반나체 상태로 있었던 남성 고객을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성폭력을 주장했다가 되레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1위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한 영상을 올렸다가 검거됐다.

틱톡에 게시된 영상 중 하나에는 발목에 바지와 속옷을 걸친 채 하의 탈의 상태로 있던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은 A씨가 음식을 배달하러 간 집의 고객이었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며 "남성 고객은 문에서 보이는 소파에 누워 음란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A씨가 남성 고객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고 고객은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누워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도어대시 측은 "고객의 집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는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건 회사 정책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달 4일 법정에 서게 되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8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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