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이달 공청회를 통해 재할당에 나선 주파수 대역 370메가헤르츠(㎒) 폭 중에서 이통사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2.6기가헤르츠(㎓) 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기존 할당 대가에 격차가 존재하면서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 단가가 1조원대로 높아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자 양사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현재 해당 대역에서 SK텔레콤은 2016년 1조2777억원으로 낙찰가가 형성됐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사용중이다. 최초 낙찰가는 4788억원이며, 8년 이용 후인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7000억원대의 비용을 냈다. SK텔레콤의 최초 낙찰가와 LG유플러스의 재할당 당시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당시 할인율을 적용받았던 데는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재할당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한 뒤 통신사들이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여기에 SK텔레콤은 2021년 정부가 재할당에 나설 당시 세부정책방안에서 SKT의 2.6㎓(40MHz폭)과 LG유플러스의 2.6㎓(40MHz폭)이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뒤 동일 그룹(C그룹)에 양사의 대역을 포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정부가 가치를 동일하다 판단해놓고 LG유플러스에게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의 할당대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매 낙찰가는 대가 산정의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되겠으나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이 현재의 경제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LG유플러스의 ‘재재할당’ 대상인 2.6GHz 대역과 SK텔레콤의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동일 대역 동일 가치'와 상반된 주장으로, 활용 가치가 달라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 배치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에 비해 활용 가치상 경쟁우위의 주파수를 확보하고도 재할당에서 같은 가격을 책정해달라는 주장은 우량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와중에 2021년 재할당 사례도 등장했다. SK텔레콤 또한 2021년 전파법에 따라 2.1GHz LTE 주파수 대역을 ‘재재할당’받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도 당시 동일한 원칙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LG유플러스 측은 당시에는 원칙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SK텔레콤이 이번 2.6GHz 대역 재할당 땐 산정 기준을 바꿔달라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이라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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