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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간접비 분쟁' 확 줄어든다

입력 2025-11-19 16:56   수정 2025-11-20 00:32

서울시가 공사 현장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간접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관련 귀책 사유 판단,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해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뜻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는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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