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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법사위원,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

입력 2025-11-19 17:05   수정 2025-11-19 17: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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