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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중국인 남성 1심 징역 20년 '중형'

입력 2025-11-19 17:16   수정 2025-11-19 17:25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으로 결국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이어갔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17분께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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