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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시행

입력 2025-11-19 17:10   수정 2025-11-20 00:31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역 금융회사와 손을 맞잡았다.

경상남도는 19일 도청에서 농협은행, BNK경남은행, 18개 시·군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경남도민연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도민연금 제도가 설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며 “도·시·군·금융회사가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도민의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회사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55세 미만 경남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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