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부에도 이런 종류의 내부 고발이 도입돼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란 행위 제보센터’ 설치를 발표했다. 익명 제보를 내세워 동료 공무원 간 고발을 사실상 부추기는 모습이다. 자칫 경쟁자를 겨냥한 투서와 비방이 난무하고, 조직 내 신뢰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치가 장기화하면 공직사회 줄 세우기와 정치 보복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확대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특사경은 조세·관세·마약 등 전문 분야에서 검찰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맡는 일반 공무원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 부처들이 부동산 불법 행위, 산업재해·근로감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강보험 감독 등에까지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미 정식 수사기관이 존재하는데도 행정 부처가 앞다퉈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것은 권한 중복과 행정 기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처들이 국민을 조사·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국민 누구도 일상에서 동료를 의심하고 사소한 위반까지 신고해야 하는 감시사회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감시와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자율적 관리와 책임을 권장하는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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