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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지역의사제…공청회 하루만에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5-11-19 17:35   수정 2025-11-20 00:18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는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네 건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의사들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된 학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 지원을 받아 졸업한 뒤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받게 되고,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현행 3년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필수과가 아닌 진료과 및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무형 지역 의사’는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의무복무 지역 외 다른 지역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지 못하는 겸직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환자단체는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지역의사제는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으로 직업의 자유나 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생명권과 진료 받을 권리를 위협 받는 지방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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