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우 변호사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증거에서 배제시킨 것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중재 판정문을 정부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당사자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했고, 취소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ICC 판정문은 론스타 측의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였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 자신들을 속였다며 2016년 별도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하지만 ICC 판정문에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언급돼 있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ICC 판정이 부적절하게 채택된 만큼 정부 책임을 인정한 근거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갑유 변호사는 2012년 11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이 사건을 처음 수임했으며, 피터앤김을 설립한 이후에도 조아라·윤석준·방준필 변호사와 함께 계속 사건을 맡았다. 김준우·김우재 태평양 변호사와도 한 팀으로 일했다.
13년간 흔들림 없이 소송을 이끈 배경으로 두 변호사는 모두 정부, 그중에서도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일관된 원칙을 유지한 것을 꼽았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치적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13년간 담당한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겨진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왜 돈 들게 중재를 하냐,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김갑유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2020년 론스타가 제시한 8억7000만달러(당시 1조1688억원) 협상안을 거부한 것도 중요한 결단이었다.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판정을 받아보지도 않고 막대한 배상액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에 합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김갑유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제였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려는 외국 자본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금융과 조세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주목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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