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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 회계위반으로 1.9억 과징금

입력 2025-11-19 17:43   수정 2025-11-19 17:44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모델솔루션에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3명에게 총 186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과대·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된 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가 각각 과대계상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동현회계법인은 유상사급 거래 계약조건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모델솔루션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동현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책임이 인정돼 67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모델솔루션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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