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개별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과거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저율 과세하는 제도와 국내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품과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세부 검토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7년 도입된 후 2010년 일몰됐다. 액면가 기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3000만원 초과~1억원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업의 배당성향과 관계없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준다.
장기 보유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하고, 일정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주식형 펀드 상품이 이 같은 혜택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에 맞게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제도는 현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SA 계좌를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늘어나는 식이다.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900만원까지인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의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퇴직연금은 노후보장 차원의 투자 상품이어서 주식시장 장기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高)환율·고금리 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환율의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수출 대기업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연금과는 아직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남정민/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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