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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엔케이맥스 주권 상장폐지 의결

입력 2025-11-19 18:10   수정 2025-11-19 18:11

코스닥 상장사 엔케이맥스가 상장폐지 수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엔케이맥스의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와 시행세칙 제63조에 근거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엔케이맥스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한 만료 직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엔케이맥스가 이의신청을 제출할 경우, 거래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엔케이맥스는 NK(자연살해)세포 기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던 바이오기업이다.

이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과 악화된 재무구조가 겹치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3월 25일 거래가 중지됐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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