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한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전기드릴, 마이크 등 전자 제품 7개가 전파 안전성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ICT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 29개 제품에 대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테무·알리·아마존과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A5 헤어드라이어 ▲TG드릴 전기 드릴 ▲N15 휴대용 선풍기 ▲M5 목걸이형 선풍기 ▲발라쇼브(BALASHOV) 스탠드형 선풍기 및 CCTV ▲U3 방송공연용 마이크 등 7개 제품이 전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허용 전파 세기를 초과했고, 일부는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등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다만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ICT 제품이 주변 전자기기에 간섭을 발생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헤어 드라이어를 켰을 때 스마트폰 통화가 끊기거나 노이즈가 발생하는 현상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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