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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처음 만난 사이" 가해·피해 역할 짜고 교통사고 조작한 일당 검거

입력 2025-11-20 12:39   수정 2025-11-20 12:50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가담자를 모집해 자동차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수억원의 보험금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험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감시 체계가 허술한 점을 파고들어 퇴사 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로 모르는 이들이 모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인터넷 카페·SNS 등에서 가담자를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 182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 조직이 가로챈 보험금만 약 23억원에 달한다.

◆사고 일으키고 보험금 챙겨…'유행'
총책 A씨 등 4명은 전국에 포진돼 각각 서울 금천·경기 포천·충남 천안·인천 등 활동하며 지역별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범행 설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섭외된 지인은 주로 가해자 차량으로, 새로 섭외한 가담자는 피해 차량으로 역할을 부여한 뒤 고의적인 사고를 꾸몄다.



사고 이후에는 가담자들이 받는 합의금과 입원비 등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로채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반복적인 사고로 인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은 주로 일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자차가 아닌 렌터카를 사고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사고 논의
각 조직이 벌인 고의 사고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를 나눠 역할을 맡는 방식, 그리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방식 등이다. 각 사고 방식마다 보험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만~50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가담자들은 병원 입원 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면 즉시 총책에게 50~80%를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된 가담자 중에는 대전에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는 SNS에서 대화 내역을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사용하며 단속을 회피했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을 도박자금·유흥비용으로 사용했다.
◆경찰 "온라인 모집글만 올려도 처벌"

인터넷 카페 등에 'ㄱㄱ(공격·사고 가해 차량)', 'ㅅㅂ(수비·사고 피해 차량)','ㄷㅋ(뒤쿵 등 은어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린 7명도 보험사기 유인 및 알선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실제 범행 가담이 없어도 ‘유인·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다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고액 합의금 등을 미끼로 모집되는 인터넷 광고·SNS 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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