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 동산 313점을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스마트폰·PC로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도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입찰 방법과 절차, 유의 사항을 공개한다. 공매 물품은 귀금속 155점, 명품 가방 67점, 명품 시계 7점 등 총 313점이며 감정가 규모는 약 2억2600만원이다.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골프채·양주·상품권 등 생활 물품도 다수다. 상세 목록은 같은 날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압류 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위조품 거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단될 경우 낙찰 금액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모든 공매 물품은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강제 징수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진행한 공매에서는 522점 중 438점이 낙찰돼 약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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