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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사범 강명구,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25-11-20 12:38   수정 2025-11-20 12:45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의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 운동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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