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그를 구속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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