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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먹어보라"…'허경영 우유' 홍보한 유튜버 무죄, 왜?

입력 2025-11-20 13:29   수정 2025-11-20 13:36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이라는 말로 불로유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검찰은 A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원을 가로채고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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