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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회장 가족 흉기로 위협한 수행기사 검거

입력 2025-11-20 13:42   수정 2025-11-20 13:43


중소기업 회장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수행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자신의 수행 대상인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차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3시간여 만에 그가 버린 흉기를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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