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6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힘을 야당에 실어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앞서 송 원내대표와 원 의원 등 중진 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개헌 저지선(100석)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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