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한 감사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만든 테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재 감사위원)은 "이미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 TF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 보고서를 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전 정부 시절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다시 들여다본 끝에 지난 14일 이같이 결론 내리고 공수처에 이를 송부했다. 공수처 역시 해당 감사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 표적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받아 2022년 8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은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감사원 TF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7월 해당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현희 위원장 관련 제보사항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한 부분도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TF는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제보 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을 거치는 데 이를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한 후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감사위원회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재 불법 계엄 사건 특별검사)이 감사 내용을 열람·결재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은석 당시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TF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병호 감사위원은 "TF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내부 감찰은 물론 공수처 수사에서 소상히 해명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직접 자세히 설명했던 사안을 문제삼아 거짓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TF는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들이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 중이어서 감사원장이 보고서 시행(확정·송부)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고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의결 문안에 없던 비난성 문구를 추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위원은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고 해당 감사보고서는 당시 감사위원들이 함께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최근 퇴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2023년 5월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보고서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진상조사 TF'가 조은석 전 위원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해야한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TF는 "주심위원이 의결내용과 다르게 감사보고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 또는 압박했다고 수사요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TF는 더욱 세부적인 위법·부당행위 내용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향후 수사완료 시점 등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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