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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정부안은 제시 안해"

입력 2025-11-20 17:40   수정 2025-11-21 02:0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며 노사와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를 설득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며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노사 TF(태스크포스)가 중심”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을 법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퇴직 후 재고용(계속고용) 등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라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 발표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한국 노사관계가 ‘자율·연대형 구조’로 넘어가는 첫 시험대”라며 “기업 단위에 갇힌 한국의 교섭구조를 초기업·산업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가 중단을 요구하며 논란이 된 ‘새벽배송’ 문제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심야 노동은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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